농지연금 안내
농지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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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농지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신청하는곳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추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등기부 등본
농지연금 대상토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원부(대장)가 있는 농지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농지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농지연금 단점
- 복리이율
-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 책정
- 중도해지, 기간 만료 후 재 구입 시 이자 가산
-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정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음
- 농지연금용 담보 농지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음
- 형제, 부모 자식간 공동 소유 농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농지연금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면적만큼은 빠짐
농지연금 맹지
농지연금은 땅을 싸게 매입하여 신청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맹지라도 농지라면 농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수나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감정평가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에서 매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연금의 지급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반영률은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