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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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이나 카드 재발급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철회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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