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안내

실업급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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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란?

근로자가 실업하여 현재 소득이 없을때 취업할때 까지 이전에 받았던 소득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조건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급여의 60%로 산정됩니다.

만약 일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이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결과는 모의계산일 뿐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그 기준은 재직했던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의 평균 급여입니다.

이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은 30일 기준 198만원이고, 하한액은 30일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정하지만, 하한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80%와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매년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며,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보다 30일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

  • 1년 미만: 120일
  • 그 이상: 기존 기간에 30일 추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신청은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개별상담 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 반복수급자: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
  • 장기수급자: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설명회를 통해, 2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업 내부 사정 : 회사의 인수, 합병 및 양도
  • 사업 폐지 혹은 업종 전환으로 인한 해직
  • 경영의 필요성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한 정리해고
  • 기업 내부의 경영 악화로 인한 상황 발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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