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도약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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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가입 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가입 신청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도래 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매월 2주간 신청이 가능하고, 판매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체움공제

저소득 청년 및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복지 및 고용 지원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지자체 상품 등은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계산기

계좌 출시 시점의 상품의 금리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원 미만(3%) + 월 납입금 70만원 + 연이자율 4.5%
원금70만원 x 60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70만원 x 3% x 60개월 = 1,260,000원
원금이자4,803,750원
정부기여금 이자144,112원
총 금액 (5년 후)48,207,863원


청년도약계좌 결과

청년도약계좌의 심사 결과는 2~3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집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심사는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입 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금액을 심사하며, 이에 따라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른 소득 및 우대 금리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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