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안내
여권재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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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 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여권 재발급’ 검색, 개인정보 입력, 여권 사진 업로드, 민원 신청, 입력 사항 확인, 인증 후 수수료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 여권 훼손
- 분실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 수속기간은 보통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 제도는 없으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하고, 통합검색란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한다
- 긴급 연락처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입력한다
-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 입력사항을 확인한다
- 인증 후 수수료를 결제한다
여권 재발급 장소
여권 재발급 장소는 주소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급)를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 수수료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혼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 기존 녹색여권: 15,000원
- 차세대 전자여권: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25,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25,000원
- 구여권: 15,000원
-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여권 재발급 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 테두리가 없어야 함
-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민원24 여권재발급온라인
- 공동인증서로 정부24에 로그인
- 여권 사진 파일을 업로드
-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입력사항을 확인한다
- 인증 후 수수료를 결제한다
여권 재발급 사진 편집
여권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가 없어야 함
여권 사진 편집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을 쓰거나 군복을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