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안내

국가유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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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연금, 주택 및 농토 구입 대출 지원, 채용 시험 가점, 취업 교육 지원, 의료 혜택, 그리고 연금 대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배우자,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혜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등급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최소 월 34만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보철구 및 신체보조장비 지원, 사망일시금 지급, 세금공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사망일시금 등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보훈대상자연금)은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되었습니다. 

4조 210억원이 편성되어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의 연금을 훈격별로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보훈대상자에 대한 월별 지급되는 연금(보상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보훈처로 하시면 됩니다. 


6 25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는 연금, 생활조정수당, 학자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에 비해 일반 참전유공자의 혜택은 제한적이며, 월 9만원의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주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개별서류입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에는 용도 및 제출처란이 있는데,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보상금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월 49만 원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34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23년 5.5% 인상되었습니.

2024년에는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이 56만 8천원에서 60만 8천원(7% 증액)으로,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43만 9천원에서 51만 6천원(17.5% 증액)으로 인상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친족 중 상속인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대상에 따라 92만 7천원~306만 8천원입니다.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보훈청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인터넷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개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거나, 제3자에게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를 신청할 때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확인용이 아닌 확인서의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직접 신청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공자의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신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준비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 급한 상황에서 일반병원 응급실 이용 가능
  • 관할보훈청에 진료비용 통보 후 환급 가능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 전형 응시 가능
  • 자녀 대학교 등록금 면제 가능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가족 취업 지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60% 부담액 지원
  • 보훈 요양원 입소 시 요양 급여비 6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경도장애 541,000원, 고도 1,119,000원


국가유공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에는 본인이 출력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전자 문서 지갑을 통한 온라인 발급, 제3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온라인 발급, 그리고 무료 우편을 통한 우편 수령 등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인증서, 즉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은 정부민원포털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최소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눈의 장애
  • 귀, 코 및 입의 장애
  • 흉터의 장애
  •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 체간(體幹)의 장애
  • 팔 및 손가락의 장애
  •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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