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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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하고,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려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 등기소나 구청의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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