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상세안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법인 설립 등과 같은 법적 거래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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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대상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방문 발급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인식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조되거나 변조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