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안내

인감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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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의 것임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혹은 구청의 창구와 무인발급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2020년 7월 1일부터 기존 서식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며, 등기소, 무인발급기,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과 수수료 결제를 미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100원입니다.

발급 가능 지역은 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 위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600원의 수수료, 인감 등록이 필요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법원, 등기소,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지만, 부동산 매매, 등기 신청, 공증시 위임장 첨부, 등기신청서 첨부 등 특정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강동구청, 동대문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강남구청,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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