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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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사람들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50%로, 지원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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