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상세안내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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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질환, 희귀질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가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70%

지원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과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비 영수증
  •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시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지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예시

  • A씨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1년 동안 총 의료비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A씨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300%입니다. A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의 50%인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B씨는 희귀질환으로 인해 2년 동안 총 의료비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B씨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450%입니다. B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의 70%인 1,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