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상세안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하여 신분 도용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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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분실 정보가 등록되어, 신분 도용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방법

주민센터 분실 신고

  1.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분증과 본인 확인서류를 제시합니다.
  3.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분실 신고증을 수령합니다.

분실 신고서

분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분실 신고 일자
  • 분실 장소
  • 분실 신고자

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분실 신고증

분실 신고증은 분실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실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분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신분 도용 등의 범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주의 사항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더라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재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분 도용 등의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