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안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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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원24(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3425-7670입니다. 신고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주민등록증 분실 시,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신고를 하며,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수료 5,000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며, 재발급까지는 2~3주 소요됩니다.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철회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특정 가족 구성원이 해야하며,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분실신고 처리 여부는 ‘1382’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증명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늦게하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늦게 하면 금융 거래나 공공기관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신분 도용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분실 신고를 늦게 하면 재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는이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잃어버린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누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의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확인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검색창에 ‘분실주민등록증’을 입력한 후 조회를 실행하면 됩니다. 

정부24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각종 서비스 조회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와 관련된 조회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우측 상단 검색창에 ‘분실주민등록증’을 입력한 후 조회를 실행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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