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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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회사별 내규 및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근속년수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

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 다음날을 의미하며,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1임금 지급기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
  • 부양가족 의료비
  • 경제적 곤란(파산 등)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근로년수가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평균임금은 기본연봉, 연봉 외 급여, 성과연봉, 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 합산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단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무주택 여부 확인서
  • 서약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미지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방법은 IRP 계좌 개설, IRP 사본 제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 공단이 금액 이체, 퇴사자가 입금 확인 후 계좌 해지 순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절감과 연금 수령을 위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시
  • 전세금인상시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이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경우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 이상으로, 이는 퇴직연금 산정 기간 동안의 연봉과 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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