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상세안내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동차, 오토바이,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보건증은 취업, 유학, 입원,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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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이륜자동차, 트레일러,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차량 종류운전면허 종류
자동차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2종 소형
이륜자동차1종 소형,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트레일러견인차,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소방차, 구급차 등

운전면허증의 발급요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신체검사 합격
  •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합격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7년입

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신분증
  • 신체검사 결과서
  • 갱신수수료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체검사 결과서
  • 재발급수수료

운전면허증의 양도·양수 금지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상세 내용

운전면허증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 운전면허증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일자
  • 유효기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의 점수

운전면허증의 점수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120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의 분실·훼손·도난

운전면허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효력 상실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정지된 경우
  • 면허가 상실된 경우

운전면허증의 교환

운전면허증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 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합니다. 교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신분증
  • 신체검사 결과서
  • 교환수수료

운전면허증의 기타 사항

  • 운전면허증은 항상 지참하고 다니면서 운전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 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