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신청

보건증 신청

보건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세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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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신청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보건소, 병원,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병원은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역과 원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병원 등)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의료기관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지도까지 제공되니 참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당일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준비물 및 검사 항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성병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비용, 결과 확인,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3,000원, 병원에서는 1~2만원이 소요됩니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이 소요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1년, 학교 급식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개월,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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