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상세안내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보건증은 취업, 유학, 입원,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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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음식물 제조·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가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4가지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4가지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4.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0원~5,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음식물 제조·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증은 음식물 제조·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